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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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29-복03호
- ○ (의결일 ) 2025. 10. 20.
- ○ (피신청인 ) 1) C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
2. 피신청인 2에게 훈련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출석일수를 인정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