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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6-05-21
  • 조회수52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출석인정일수 산정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29-복03호
  • ○ (의결일 ) 2025. 10. 20.
  • ○ (피신청인 ) 1) C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신청인의 동생(B) 사망으로 인한 직업훈련기관 결석(0000. 00. 00.)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훈련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3일의 출석일수를 인정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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