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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미접수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6-06-16
  • 조회수1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미접수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06-복01호
  • ○ (의결일 ) 2025. 2. 24.
  • ○ (의결결과 ) 심의안내,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B 2. 행정안전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의 접수가 지연된 사유 및 자진납부 감경 기회가 박탈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상에 의견 제출방법으로 위택스를 추가하여 안내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피신청인 2에게, 위택스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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