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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장려금 부지급 처분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6,2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장려금 부지급 처분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6○○-○○○○○○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장려금 부지급 처분 이의

 

신 청 인 제○○

 

피신청인 1.○○지방고용노동청장

2 고용노동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에게 훈련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 훈련수료 후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1조 제5항 제3호에 대해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2. 19.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도배기술학원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9. 2.까지 도배실무 및 바닥재시공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훈련 수강평 입력에 대하여 전혀 안내를 받지 못했음에도 무조건 마감일인 2016. 10. 2.까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구제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1 (○○지방고용노동청장)

피신청인1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자가 해당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에 훈련과정 종료일 또는 수강 포기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교육 등을 통해 수차례 안내하였던바, 신청인이 최종 신청한 훈련장려금(2016. 8. 7. ~9. 2.) 104,400원에 대하여는 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규정에 따라 부지급 결정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나. 피신청인2 (고용노동부장관)

해당 실업자등의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입력하는 것으로 전반적 만족도, 훈련내용, 훈련교사, 훈련방법, 시설장비, 취업지원, 행정서비스, 훈련수준, 훈련성취도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여 실업자 등 훈련생에게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양질의 훈련선택을 유도하고, 훈련기관에 질 높은 훈련과정개설을 유도하여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종료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 등 위임을 받아 해당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HRD-Net에 입력하도록 한 규정은 실업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므로 타당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도배기술학원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9. 2.까지 도배실무 및 바닥재시공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 입력을 마감일인 2016. 10. 2.까지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에 입력하지 아니하여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 104,400원을 피신청인1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1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신청인에게 훈련장려금으로 1차(2016. 6. 7.~7. 6.) 116,000원, 2차(2016. 7. 7.~8. 6.) 110,2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한 3차(2016. 8. 7.~9. 2.) 훈련장려금에 대하여 피신청인1로부터 수강평 입력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아니하였고, 30일 이후에도 수강평 입력이 가능한데 기간 내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장려금을 부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라. 피신청인1은 신청인이 수강평 입력에 대하여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취업지원 및 계좌발급의 신청) 제2항에 훈련 희망자가 훈련 수강을 위한 계좌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계좌적합훈련과정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영상 교육에는 수강평 입력 기간과 미입력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2016. 3. 2.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한다.

마.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로 피신청인1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으로부터 2차례(2016. 8. 9., 9. 5.) 수강평 등록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에서 확인된다.

바. 피신청인1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30조제5항에 훈련기관이 훈련생에게 수강평 입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안내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훈련기관에서도 교육 첫날과 마지막 날, 교육 중간중간에 수시로 안내하였다고 한다.

사. 신청인이 훈련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절차상 “계좌적합훈련과정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개인훈련계획서에 서명을 해야 훈련 수강이 가능하며, 개인훈련계획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제9항에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할 경우는 마지막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무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은 동 훈련계획서에 2016. 5. 10.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2는 수강평은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에 활용되고, 특히 훈련희망자의 눈높이 맞추어 훈련받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선택에 매우 중요하며, 실업자훈련 운영에 대한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자. HRD-NET 수강평 입록과 관련한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의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번

고시

시행일시

내 용

1

2016-13

2016. 3. 1.

훈련과정을 수료하거나 포기한 경우 등 다음 날 30일이내

2

2012-29

2012. 3. 1.

훈련과정을 수료하거나 포기한 경우 등 다음 날 14일이내

3

2010- 1

2010. 1. 5.

훈련과정을 수료하거나 포기한 경우 등 다음 날 60일이내

4

2009- 5

2009. 2.13.

훈련과정을 수료하거나 포기한 경우 그 날의 10일전부터 기산 30일 이내

5

2008-66

2008. 9.22.

훈련과정을 수료하거나 포기한 경우

 

 

4. 판 단

 

가. 관련 법규 등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실업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7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3호)

제4조(계좌발급의 신청 및 훈련상담) ① 실업자등은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후 계좌발급을 신청하고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거친 실업자등은 계좌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계좌적합훈련과정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9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수강) ⑤ 제1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까지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30조(계좌적합훈련과정의 실시) ⑤ 훈련기관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명시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1조(훈련장려금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훈련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등에게 단위기간별로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

2. 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을 수강하지 못하였으나 취업한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3. 제29조제5항에 따른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

나. 판단 내용

1)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해당 훈련과정 수강평 입력에 대하여 수차례 안내하였음 에도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하여「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훈련장려금을 부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고용노동부 고시「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9조 제5항 및 제41조 제5항 등에 따르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까지 HRD-NET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수강평을 입력하여야 하고,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실시규정 제4조에는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려면 법령 등의 위임 따라, 훈련 수강을 위한 계좌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강평 입력 기간과 미입력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가 포함된 “계좌적합훈련과정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동 교육을 2016. 3. 2. 이수한 점, 개인훈련계획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제9항에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HRD-NET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할 경우는 마지막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이 2016. 5. 10. 확인하고 직접 서명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1의 주장은 일응 이유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①「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12조에 따르면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비용지원은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훈련수당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훈련수당의 지급은 개발훈련을 받는 자의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행정규칙에서 수강평 입력 여부를 훈련장려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같은 실시규정 제41조에서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수강한 사람 등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의 취지는 실업자등에 대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훈련에서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교통비․식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으로써 단위기간별로 일정 금액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성실한 훈련수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선 및 훈련과정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수강평 입력을 강제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강평 입력이 꼭 필요하다면 수강평 입력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수강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수강평과 훈련장려금 지급을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이 훈련을 성실히 수강하여 수료한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7조 제4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수강 횟수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뿐, 수강평 입력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는 아니한바, 행정규칙에서 성실한 훈련수강을 장려하는 제도 설정의 취지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는 수강평 입력과 연계하여 훈련장려금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규정으로 타당하지 않은 점, 실업자훈련 운영상 정책적으로 수강평의 입력이 꼭 필요하다면 30일이 경과된 자에 대해서도 수강평을 입력하게 한 후,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일정기간 내의 수강평 입력과 연계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2는 이후 고충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1조 제5항 제3호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 론

그러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훈련장려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유사 민원의 발생 예방을 위해「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1조 제5항 제3호를 개선하도록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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