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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해지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6,4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해지 취소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CA-0000-000000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해지 취소

 

신 청 인 최○○

 

피신청인 ○○공사

 

주 문 신청인에게 행한 ○○ ○○시 ○○면 ○○리 519외 1필지 25,175㎡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 ○○시 ○○면 ○○리 519외 1필지 25,175㎡(이하 ‘이 민원 토지’라고 한다)를 수상레저업 및 내수면어업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이하 ‘이 민원 사용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여 사용하던 중 사용료 미납으로 2015. 9. 30. 계약 해지(이하 ‘이 민원 계약해지’라고 한다)되었는바 수상레저 운영 및 어업행위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민원 계약해지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고 지금이라도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니 취소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용계약 시 신청인과 작성한 ‘수면의 수상레저업 및 내수면어업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3차례에 걸친 독촉 통지를 하여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신청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된 것으로 취소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2. 12. 26. 설립하였고 현재 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시 ○○면 ○○리 일원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어구 등의 공동구매 및 판매 알선’, ‘수상레저사업장 설치 및 운영’ 등의 목적사업을 하고 있다.

 

나. 신청 외 이○○이 이 민원 토지에 카약 체험을 위한 ‘수상레저업’ 목적으로 2012. 3. 27. 피신청인과 최초 목적 외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14. 신청인이 이를 승계 받았으며 사용목적도 ‘수상레저업 및 내수면어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신청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5. 2. 9. 피신청인과 재계약하였으며, 최종 계약 내역 및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사용계약 내역 >

 

시 설 명

소 재 지

지적면적

(㎡)

사용면적

(㎡)

사용목적

계

2 필지

68,195

25,175

 

배수로(구)

○○시 ○○면 ○○리

38,263

21,870

카약,카누,내수면어업(자망,연승)

토 지(잡)

○○시 ○○면 ○○리

29,932

3,305

승객대기장

계약기간

2014. 3. 28. ~ 2017. 3. 27.

 

 

< 이 민원 사용계약서의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면과 토지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임차인 도비도 내수면 어업계(대표 : 계장 최○○)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와 수면을 수상레저업(카약, 카누) 및 내수면어업(자망, 연승)의 사업장으로 사용한다.

 

제3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2014년 3월 28일부터 2017년 3월 27일(3년)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료 부과 및 납부 등) ① 1차 년도 임차사용료(부가세 포함)는 금육백팔십삼만일천원(₩6,831,000원)으로 한다.(임차사용료 6,210,000원, 부가가치세 621,000원)

② “을”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토지사용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임차료를 일시납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2차 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전년도(년간누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갑”은 2차 년도 부터의 임차료를 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납부일로 하여 납부기한 30~15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대상 사용료에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일수에 다음 각 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 연 14%

 

제17조(계약해지) ① “갑”은 본 계약체결 후 임대차기간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을”이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카약, 카누 체험 등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승객대기장 3,305㎡에 높이 1m 내외의 성토작업, 계류장 2조, 컨테이너 2동 등을 설치하고, 구조선 1척, 카약 30척, 카누 20척을 등 카약, 카누 체험을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였다. 또한, 내수면 어업 행위를 위하여 2013년부터 붕어, 가물치 등 어류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토지에 투입한 비용 >

 

구 분

수 량

금 액

구 분

수 량

금 액

계

-

310,050,000

컨테이너

2동

5,000,000

카 약

30척

34,500,000

성토작업

25ton,250대분

75,000,000

카 누

20척

100,000,000

붕어(치어)방류

40만

5,000,000

구조선

1척

45,000,000

붕어(어미)방류

400kg

2,000,000

계류장

2조

40,000,000

가물치방류

40만

4,000,000

 

 

 

마. 피신청인은 2015. 4. 8. 신청인에게 2015년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2차 년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납부되지 않자, 2015. 5. 19.(1차), 2015. 6. 17.(2차), 2015. 7. 28.(3차)에 걸쳐 납부 독촉을 고지하였다. 하지만 또 다시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아 2015. 9. 30. ‘수면의 수상레저업 및 내수면어업 임대차 계약서’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계약해지를 하였다.

 

〇 2015. 4. 8. : 사용료(2차 년도) 납부고지(납부기한 : 2015. 4. 22., 납부액 : 6,794,810원)

- 사용료 산정기간 : 2015. 2. 28. ~ 2016. 3. 27.

〇 2015. 5. 19. : 1차 납부독촉장 발송(납부기한 : 2015. 6. 5., 납부액 : 6,884,160원)

〇 2015. 6. 17. : 2차 납부독촉장 발송(납부기한 : 2015. 7. 2., 납부액 : 6,884,160원)

〇 2015. 7. 28. : 3차 납부독촉장 발송(납부기한 : 2015. 8. 12., 납부액 : 7,062,540원)

〇 2015. 9. 30. : 계약해지통보서 발송(계약해지일 : 2015. 9. 25.)

 

 

바. 신청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3차 독촉 고지서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3차 독촉 고지서 수령날짜인 2015. 7. 29. 신청인은 당진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어류 질병검사를 위하여 논산 소재 양식장을 방문하여 3차 납부독촉장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3차 납부독촉장이 2015. 7. 29.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등기우편 배송증명서 내역 >

 

구 분

등기번호

발송날짜

수령날짜

수령인

1차 독촉

1301904546380

2015. 5. 20. 16:50

2015. 5. 21. 14:24

최○○(본인)

2차 독촉

1301904549054

2015. 6. 18. 12:30

2015. 6. 19. 11:14

최○○(본인)

3차 독촉

1301930241396

2015. 7. 28. 13:33

2015. 7. 29. 11:08

최○○(본인)

 

※ 1, 2, 3차 배송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서명의 필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3차 독촉 등기우편물을 배송하였던 집배원은 퇴사를 하여 신청인이 직접 수령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움.

 

사. 신청인은 2015. 10.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 해지통보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2015. 12. 8. 각하되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농어촌정비법」〔시행 2016. 1. 7.〕〔법률 제12963호, 2015. 1. 6.〕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⑤ 목적 외의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 2016. 1. 25.〕〔대통령령 제26930호, 2015. 1. 22.〕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① 생략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4호는 제외한다)이 포함된 사용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 필요한 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생략

 

3)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에 따른「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지침」

 

제31조(납입고지·독촉) ① 2차 년도부터 부과되는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납부기한 30~15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독촉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

1. 제1차 납부독촉장 : 사용료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

2. 제2차 납부독촉장 : 제1차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3. 제3차 납부독촉장 : 제2차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이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발부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에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계약 해지통보를 취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신청인은 수상레저 운영 및 내수면 어업 행위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고, 수상레저사업 운영을 위한 시설물 설치, 어업 행위를 위한 어류 방류 등 그 동안 투입한 비용만 3억 원 이상으로 피신청인의 이 민원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이익이 이 민원 계약해지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여지므로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는 점,

 

2) 신청인이 도비도 내수면어업계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3차 독촉 고지서를 수령 후 사용료를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출장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수령 받지 못하여 미납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또한 신청인이 지금이라도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 민원 사용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한 이 민원 계약해지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계약해지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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