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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사업자 과세 요청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담당자 백인용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7,1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실사업자 과세 요청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2BA-○○○○-○○○○○○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주유소’의 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오○○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00.00.

위원 신○○

위원 이○○

위원 전○○

(별지)

1. 신청 원인

가. 신청인(남, 1952년생)은 2013. 7. 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약 6개월간 오○○라는 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는데, 오○○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독촉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오○○에게 세금을 납부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나. 그리하여 신청인은 오○○와, 신청인을 오○○에게 소개한 조○○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들 상호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된 조세부과는 위법한 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행위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범죄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다. 따라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를 실사업자인 오○○에게 부과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오○○가 실사업자라는 주장이나, 2013. 7. 22. 신청인 본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서 첨부서류 중 본인이 직접 날인한 임대차계약서와 계양구청에 접수한 석유판매업자허가증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신청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4. 2. 7. 자발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신청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천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오○○ 외 1명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서 오○○ 외 1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신용카드 대금이 입금되는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해당 사업자를 폐업신고하는 등의 사유로 피의자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된 내용으로 이는 신청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인천 계양구 ○○로000번길 14 소재 주유소를 임대인 전○○으로부터 2013. 7. 25.부터 2016. 4. 15.까지 임차하여 ‘○○주유소’라는 상호로 2013. 7. 25. 주유소를 개업한다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2013. 7. 22. 피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세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4. 3. 7.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0,485,570원을, 2014. 4. 4.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29,240원을 각 고지하였고, 신청인은 세금 전액을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다.

다. 신청인이 오○○와 조○○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 00000호)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12. 30.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범죄사실

피의자 오○○와 조○○은 공모하여 2013. 5.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김○○에게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해주겠으며 아무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명의로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322,098,270원을 체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수사결과 및 의견

○ 피해자(신청인)는 피의자들이 ○○주유소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보수를 준다고 하며, 이는 불법적인 일이 아니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 하여 믿고 계좌를 개설하고 신분증을 건네주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였다고 한다.

○ 피의자 오○○는 ○○주유소의 실 운영자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고소인(신청인)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고소인 명의로 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액을 고소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임의로 인출하였으며, 동의 없이 사업자를 폐쇄하여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 피의자 조○○은 피의자 오○○를 고소인에게 소개해 주어 사업자명의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을 인정한다. 오○○가 사업자명의를 양도양수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카드대금으로 세금 등을 해결하라고 하였다고 한다.

○ 본건 고소인 및 피의자들 상대 조사한바, 상호간에 사전에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관계 인정된다. 판례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그 명의자는 실제의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과세관청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대법원 2012도4773). 이에 고소인 명의로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조세부과행위에 불과하여 국세청의 조세부과행위를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범죄 구성하지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실질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나. 판단 내용

위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가 신청인을 기망하여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오○○ 및 조○○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점, 동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하면 오○○는 자신이 주유소 실운영자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신용이 좋은 신청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진술한 점, 또 다른 피고소인인 조○○도 오○○를 신청인에게 소개해 주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들 상호간 사전에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후 명의상 사업자에게 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바 신청인 명의로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법한 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행위를 신청인의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불기소처분한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스스로 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실사업자라는 주장이나,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명의자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행위는 명의사업자인 경우에 자연히 수반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를 실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신청인은 불기소이유서 기재내용 중 신청인이 사업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오○○의 진술내용 등을 들어 경찰 수사결과는 신청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신청인이 사업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오○○ 및 조○○의 진술 및 수사결과를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신청인이 실사업자라면 갑자기 사업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는 오○○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을 실사업자라는 전제로 행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명의대여로 인해 부과받은 부가가치세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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