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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임금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7-02-24
  • 조회수20,5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임금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이의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16○○-○○○○○○ 임금체불 진정사건 행정종결 이의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6. 8. 11. 및 같은 해 10. 20. 신청인에 대해 한 임금체불 행정종결 진정사건을 재조사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6. 12. 5.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 소재 ○○○여성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이 민원 병원 대표 최○○(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피신청인에게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네트임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각종 세금에 대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는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네트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고, 피진정인측은 네트임금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동 사업장의 다른 의사들은 네트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이 신청인 퇴사 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월 급여 1,4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신청인에게 발생한 세금을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구두상 네트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인은 세금도 본인 임금이므로 피진정인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 지급을 하던지 국세청에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 1. 9,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에 의거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진정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14년도에 이 민원 병원, ○○시티병원, ○산부인과 등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신청인의 각 의료기관 근무기간은 이 민원 병원 2014. 2. 28. ~ 3. 3, ○○시티병원 2014. 3. 11. ~ 10. 17, ○산부인과 2014. 10. 25. ~ 12. 31.이다.

 

나. 2016. 2. 25. 신청인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5,932,440원 가산금 177,97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과세연도 2014)을 통보받았다.

 

다. 2016. 6. 27.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진정인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진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정서 주요 내용 》

○ 신청인은 2014. 2. 26. 이 민원 병원에 입사하여 정규직 근무를 하였으나 2014. 3. 4. 해고되어 1개월 급여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민원 병원에서 부담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납세하지 못하고 있다.

○ 당초 세금은 이 민원 병원에서 지불하는 네트임금제를 채택하였고, 같은 해 후속 근무하게 된 ○○시티병원과 ○산부인과에서는 현재 네트임금제를 인정하고 각자의 안분을 정산하여 ○○시티병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며, ○산부인과는 아직 정산 중에 있다.

 

라. 2016. 8. 11. 피신청인은 내사보고를 거쳐 신청인에게 “귀하의 주장대로 네트임금제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각종 세금에 대하여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물을 수 없어 행정종결함”이라는 내용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이하 ‘이 민원 처분1’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내사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사보고 주요 내용 》

1) 진정 요지 : 신청인은 네트임금제(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함)로 근로계약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소득세 2,900,350원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이 체납되었다고 하며, 체납된 소득세 2,900,350원이 신청인의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지급하지 않자 진정사건을 제기함

2)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네트임금제로 세후 월 1,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음

○ 근로계약 시 각종 세금을 피진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 민원병원 측에서 국세청에 신청인의 소득을 신고한 후 소득세 2만원 정도만 납부를 하여 이에 따른 세금차액이 신청인에게 부과되었으므로 피진정인에 소득세 2,900,350원이 체불되었다고 주장함

3) 피진정인 대리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4. 2. 26. ~ 2014. 2. 28. 근무 후 해고를 당하였고, 월 계약급여 1,4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음

○ 신청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퇴사를 하여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이 없으나, 신청인이 근무한 기간 3일에 대하여 발생한 세금 24,963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납부하였음

4) 감독관 의견

○ 네트임금제 여부

- 신청인은 네트임금제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고, 피진정인측은 네트임금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 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나,

- 동 사업장의 다른 의사들은 네트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근무기간 대비하여 발생한 세금을 피진정인이 일부 부담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 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구두상 네트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됨

○ 소득세가 임금인지 여부

- 신청인은 세금도 본인 임금이므로 피진정인이 부담해야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며,

- 신청인에게 지급하던지 국세청에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고 주장하나,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 2007. 1. 9,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4. 6.)에 의거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물을 수 없음.

5) 의견

위 진정내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한 바, 신청인, 피진정인의 진술 등에 따라 피진정인의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물을 수 없기에 회시하고 ‘행정종결(법 위반 없음)’하고자 함

 

마. 2016. 9. 1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처분1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6. 10. 20.자로 신청인에게 “재검토 결과, 각종 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의 법위반 혐의를 밝히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으로 신고사건 처리결과(행정종결) 통지(이하 ‘이 민원 처분2’라 한다)를 하였다.

 

 

4. 판 단

 

가. 관련 법령 등

 

1)「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20(2007. 1. 9.)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정책과-1340(2015. 4. 6.)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법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의 임금 여부에 대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소득세 등은 납부 주체가 근로자인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대신 부담하였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기프트카드 역시 계속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7. 1. 선고 2014가단116285 참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각종 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죄책을 물을 수 없어 행정종결 처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근로계약은 세금을 포함해 임금을 산정한 후 4대보험, 근로소득세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네트임금제는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바, 4대보험, 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직접 근로자에게 현실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같으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 곤란한 점, ② 법원에서도 “근로소득세 등은 납부 주체가 근로자인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가 대신 부담하였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근로소득세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명백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이 네트임금제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 처분1 및 이 민원 처분2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다시 재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체불임금 진정사건 행정종결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 출처명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 출처명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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