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우은주
- 게시일2017-04-20
- 조회수20,5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17◌◌-◌◌◌◌◌◌/17◌◌-◌◌◌◌◌◌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
신 청 인 ◌◌◌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피신청인에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3. 6.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보다 1억9천만 원이나 높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었는바, 성실하게 신고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함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로 보는 것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2억여 원의 허수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기초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국민의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조세로 충당하여 운영되는 무갹출 연금제도로,
- 연금 지급 결정을 위한 소득액 인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나 재산의 범위를 선택하고 반영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사법관계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정치·경제·사회적 제반요소와 조세제도 및 행정력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선택될 사항이다.
나. 따라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3조(재산의 범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된 가액)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등 모든 복지급여 사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일반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재산 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 그 사유는, 재산의 거래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도의 허점을 오․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의 소지가 크고, 사회복지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적 자료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라. 또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부과 기준으로 이미 시가표준액이 적용(「지방세법」제4조 제1항)되고 있어, 본인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이 실 매매가보다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 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 예외 사유로서 실거래가 반영을 허용함에 따른 이득보다는 그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및 행정력 투입의 과다, 타 민원의 발생 소지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상가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모 ◌00은 2016. 10. 26. ◌◌도 ◌◌시 ◌◌동 소재 상가를 460,0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 신청인의 부모는 2016. 10. 28. ◌◌도 ◌◌시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2017. 1. 6. 부적합 결정을 받았으며, ◌◌시의 이의신청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이의신청 결정 사유 요지 ≫
○ 귀 가구의 소득인정액 2,432,286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1,904,000원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부적합(제외)
○ 매각한 상가 공시지가 666,902,120원 중 매각 당시 상가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차감한 646,902,120원을 기타재산 반영함.
○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납부금 12,215,700원 및 자연감소분 8,820,841원 차감함
○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져(4억6천만원) 실거래가로 기타재산 반영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매각 당시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반영됨을 안내함.
다. 신청인은 2016. 11. 29. 신청인 부모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소유부동산 매매가를 공정한 거래로 이루어진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상가를 4억6천만원에 매매하였으나 공시지가는 6억5천만원이라며 이를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 기준으로 함) 산정되었는바, 성실 신고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매매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 내지 탁상행정에서 나온 부서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공시지가 적용으로 인한 2억여 원의 허수로 인해 계속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부당하므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6.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 주요 답변 내용 ≫
○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토대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2016년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하여 공적자료인 시가표준액으로 확인하여 하는 사유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도의 허점을 오⋅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의 소지가 크고, 사회복지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적 자료로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타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말씀하신 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산정 시 해당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보유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신청인은 2017. 1. 9.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명확함에도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로 보는 것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허수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제29조(벌칙) ① 제12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마.「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영 제3조 제1항 제1호 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기초연금 사업안내」(2016, 보건복지부)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조사
Ⅴ. 재산조사(법 제2조 제4호)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다. 기타(증여)재산
(1) 정의 :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또는 처분된 재산
(2) 적용기준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증여일(또는 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시 실거래가 반영을 허용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도의 허점을 오․악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의 소지가 크고, 실거래가 반영으로 인한 행정적 업무 부담이 크며, 민원의 발생 소지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현행 기초연금법령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시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하면 일률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작용, 행정적 업무 부담,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나, 주택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재산 산정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제 재산 수준을 적절하게 산정하게 되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사례 발생 및 예방을 위해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허위계약서 작성 등 행정상 부작용을 우려하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편의주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기초연금법」제19조 및 제29조에 환수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허위계약서 작성 당사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및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한다고 하여도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재산가액 산정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실지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 한정하여 당사자의 소명을 받아 실지거래가격을 적용한다면 행정적 업무 부담이 격증한다고 추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기초연금 재산가액 산정제도 개선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