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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임대아파트 계속 거주 요청(20160905, 의견표명)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담당자 장지욱
  • 게시일2017-04-23
  • 조회수5,06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공공임대아파트 계속 거주 요청(20160905, 의견표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CA-1606-○○○○○○, 공공임대아파트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 ○○시 ○○구 ○○○로 ○○, ○○마을 ○○○단지 ○○○동 ○○○○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명도 통보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9. 5.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1. 5. ○○ ○○시 ○○구 ○○○로 ○○, ○○마을 ○○○단지 ○○○동 ○○○○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6. 6. 2.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아들 신청 외 지○○(이하 ‘지○○’라 한다)가 ○○ ○○구 ○○동 ○○○-○○번지 ○○○ ○○호(이하 ‘이 소유주택’이라 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지○○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만 되어 있지 실제 신청인의 집에 거주한 적이 없고, 이 소유주택은 지○○가 결혼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 이 소유주택으로 전출하였으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지○○가 2015. 4. 17. 이 소유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신청인은 2011. 4. 15. 피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5. 15. 최초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인과 딸, 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 신청인 주민등록표(등본)

․지○○(딸) 2013. 6. 14. 전입

․지○○(아들) 2014. 4. 4. 전입 : 2016. 5.30.(전출)

․류○○(외손, 12세) 2013. 6. 14. 전입 : 지○○의 딸

 

나.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8.07㎡(공용면적 20.84㎡)이고, 임대보증금은 12,828,000원, 월임대료는 228,950원이다.

 

다. 피신청인은 2016. 4. 14. 신청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한 결과, 2015. 4. 17. 지○○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6. 6. 2.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명도를 통보하였다. 지○○가 취득한 이 소유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이 소유주택의 현황 >

주 소

면적(㎡)

소유자

취득일자

용도

○○ ○○구 ○○동 ○○○-○○번지

○○○ ○○호

44.8

지○○

(지분 1/2)

2015. 4. 17.

다세대주택

 

라. 한편, 지○○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2011. 5. 24. 신청인과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2. 4. 12. ○○ ○○구 소재 주택으로 전출하였고, 2014. 4. 4. 다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이후 2016. 5. 30. 이 소유주택(○○ ○○구)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지○○에 따르면, 2009. 2.경 ○○도 ○○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청인(어머니)과 따로 살았고, 집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2013. 4.경부터 교제하는 여성이 거주하던 ○○ ○○구 ○○동 소재 반지하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당시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이 동거인으로 전입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어머니인 신청인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것이고, 2015. 1. 2. 교제중인 여성과 어렵게 이 소유주택을 취득(매매, 공유지분 각 2분의 1, 취득일자 2015. 4. 17.)하여 같은 해 3.경부터 이 소유주택에서 동거인으로 거주하였다고 하며, 그 근거로 지○○의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수도요금, 도시가스 등)이 납부된 자료와 이 소유주택 인근 전철역(○○역)에서 지○○의 직장 부근 전철역(○○역)으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바. 또, 지○○는 본인이나 동거하는 여성이 서로 결혼하더라도 양쪽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으로 각자 직장생활을 하며 집을 마련하면서, 결혼식도 하지 못한 채 5년간 동거하다가 2016. 10.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인데, 이 소유주택은 전용면적 44.8㎡에 불과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인 신청인 등 3명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규모이며, 이 소유주택을 취득할 당시 담보대출(1억6천8백만원)과 신용대출을 합해 주택을 마련하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를 매달 약 16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청인과 함께 거주할 만한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도 없는 상태이니, 부디 자신의 부주의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 실지방문 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8.07㎡로 방 2개로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13. 6. 14.부터 딸 지○○와 지○○의 딸 류○○(2005년생 신청인의 손녀) 등 3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신청인은 골반 및 늑골 골절로 산재승인 하에 보존적 치료중인 상태로 노동일은 불가능한 상태로 지○○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현재의 보증금으로는 신청인 등 3명의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4.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지○○는 2012. 3.부터 2013. 3.까지 ○○ ○○구 ○○동 소재 ○○○○에서 거주 및 2013. 4.부터 2015. 4.까지 ○○ ○○구 ○○동 소재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하였음을 인정하는 관리비, 도시가스요금, 인터넷요금 등을 지○○ 본인 명의로 납부한 점, ② 2015. 1. 2. ○○ ○○구 ○○동 ○○○-○○번지 ○○○ ○○호를 매입 후 2015. 3.부터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지○○ 명의로 납부한 것을 고려할 때 실제로 ○○○ ○○호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 아파트는 ○○역 부근임에도 지○○의 출퇴근시 경로는 이 소유주택 부근인 ○○역에서 ○○역까지인 점, ④ 신청인은 70세로 골반 및 늑골 골절로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위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신청인에게 있으나, 무주택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가 이 소유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의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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