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담당자 윤세웅
- 게시일2017-04-24
- 조회수5,03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 조사관 | 과 장 | 심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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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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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보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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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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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
신 청 인 김○○
피신청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청구한 2016년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선박화물운송사업 회사인 ㈜ㅇㅇ산업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약22백만원을 청구마감일인 2016. 3. 11(금)까지 청구하였어야 하나 잊어버리고, 지방출장중인 마감 당일 오후에 기억이 나서 2016. 3. 11(금) 17:30분경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청구서류를 당일 저녁 늦게까지 접수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한다는 기계적인 말만 들었고, 결국 2016. 3. 14(월) 오전에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청구기한이 넘었다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
신청인에 의하면 마감 당일 18:00 이후에라도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8:00 이후에도 접수를 받아 주거나 적절한 대안을 안내해 주었어야 했었고, 더 나아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보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분기에 지급할 수 있다고 보며, 설사 당분기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토교통부의 경우처럼 다음 분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74호, 2015. 6. 30)에 의거 신청인 등 대상자에게 유류세 보조금을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는데, 동 지침 제8조 제3항에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지방해양수산청),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알림 공문(○○지방해양수산청), 피신청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매번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고, 이때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통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로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해당 지침 규정, 알림 공문, 홈페이지 공지사항, 신청하지 못한 타 업체와의 형평성 고려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강력 대처하고자 이러한 집행기준을 벗어난 추가 집행 또는 차분기 이월 집행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최근 2년간 매분기마다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 기한내에 청구하여 정기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나. 신청인은 올해 1분기 마감일인 2016. 3. 11(금) 당일 오후 5:30경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18:00 이후에 접수 가능여부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해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이후 신청인은 19:38경 피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일 이 이메일을 열어 보지 않아 미인지 상태였다)
다. 신청인은 2016. 3. 14(월) 오전 청구서류를 들고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접수를 받아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접수 및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피신청인의 관내 내항화물선운송업체는 총 174개이며 이중 신청인 포함 5개업체가 1분기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신청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2016. 3. 11.까지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해 준다고 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한국해운조합 ○○지부 등 관련 기관에 시행한 공문에는 2016. 3. 11.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등 관련 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목(주체) | 청구기한 규정 | 18:00 명시 |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 | 제8조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이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피신청인) | - 1/4분기 신청기간 : 2016.3.2 ~ 11. (‘15.12월~ ’16.2월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청구기간 내에 기일 엄수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알림(피신청인) | 마. (신청기간) 2016.3.2 ~ 11.(10일간) ※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2013.3.11.(금) 18:00 도착분에 한함 | ○ |
| 피신청인 홈페이지 공지사항 | 3.신청기간: ‘16.3.2(수)~11(금).(토.일요일 제외)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청기간(‘16.3.2. ~ 11.)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 - |
마. 한편 육상운송수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각급 지자체)에서 여객과 화물을 구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별도의 청구절차가 없으며, 일부 서류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당기 청구 누락된 사안에 대하여는 차기에 청구토록 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무작위로 몇몇 지자체를 확인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 본청, 은평구, 영등포구, 노원구, 인천광역시 본청 등에서 차기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유류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 서식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류판매(공급)사업자별 거래내역서 <이하 생략>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1. 평소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한 경우
2. 급유한 시간ㆍ횟수ㆍ지역ㆍ금액 등 급유행태가 특이한 경우
3. 등록된 선박의 척수에 비하여 유류사용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경우
4. 급유 받은 유류의 양만큼 실제 운항기록이 없다고 의심되는 경우
5. 선박을 휴항 없이 연속하여 운항하는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6. 그 밖의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2)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74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제41조 및 하위법령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사업의 지급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8조(유류세 보조금 청구 방법 등) ③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유류세 보조금 청구서를 기한 내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이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급계획(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16. 2.) 발췌
| 1. 배경 ○ 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으로 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2. 목적 ○ 내항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유류세보조금 지급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74호, 2015.6.30)에 따라 2016년 1/4분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세부 지급방안 < 지원 절차 > ○ (지급 시기) 매 분기별 지급 - 12월~2월 구입분은 3월, 3월~5월 구입분은 6월, 6월~8월 구입분은 9월, 9월~11월 구입분은 12월에 각각 지급 ○ (신청시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매 분기(3, 6, 9, 12월)마다 보조급을 신청 - 1/4분기 신청기간 : 2016.3.2 ~ 11. (‘15.12월~ ’16.2월 구입분) *유류세 보조금 청구기간 내에 기일 엄수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우리 청에 제출 1.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1호) 2. 유류판매(공급) 사업자별 거래내역서 3.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별지 2호) 4. 세금계산서 5. 운항실적 증빙자료 6. 보조금을 입금할 수 있는 통장계좌 사본 7.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8. 세금계산서 상세 내역 ○ (심사) 제출된 2016년 1분기 청구내역을 심사하고 특히 사항 발견시에는 소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토록 하고 현장 확인 병행 예정 |
4)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알림(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1791호, 2016. 2. 24.) 발췌
| 1. 우리 부에서는 2001년부터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내항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청에 등록중인 내항화물운송업체에 대하여 2016년도 1분기 유류세보조금을 붙임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내항화물 운송업체에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 : http://www.portincheon.go.kr 공지사항란에 게재(3.1.~))
가. (대상기간) 2016년 1분기(‘15.12.1 ~ ’16.2.29.)에 사용한 유류 라. (신청방법) 유류세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유류구입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청에 제출 마. (신청기간) 2016.3.2 ~ 11.(10일간) ※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출 서류는 2013.3.11.(금) 18:00 도착분에 한함
붙임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계획 1부. 끝. 수신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 예선협회 귀하, 인천 부선협회 귀하, 관내 내항화물운송업체 귀하 |
5)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 제목 2016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급 알림
담당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등록일 2016.02.26
첨부 2016년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계획(안).hwp 세금 계산서 상세 내역 작성 양식(게시용)_4.xlsx
2016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신청 구비서류 및 지급방법 안내입니다. *제출 서류에 추가된 사항(세금계산서 내역 상세)이 있으니, 주의깊게 봐주세요)
1. 지급대상업체 : 내항화물운송업체(해운법 제24조에 의한 등록업체) 2. 지급대상 : ‘15.12.1. ~ ’16.2.29.(3개월 동안 사용한 경유) 3. 신청기간 : ‘16.3.2(수). ~ 11(금).(토.일요일 제외)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신청기간(‘16.3.2. ~ 11.)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4. 제출서류 : 아래와 같으며 현행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생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 있을시 ☎(032-880-644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6) 2016년 제6회(2016.5월분)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접수 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612호, 2016. 5. 2>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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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기간 : 2016. 6. 1. ~ 2016. 6. 15.까지(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관할 군·구청 및 관련 협회(개별·용달협회) 3. 유류사용기간 : 2016. 5. 1 ~ 2016. 5. 31.까지의 유류사용분 ※ 2016. 4. 1. ~ 4. 30.까지의 기간 중 미 신청 유류사용분에 한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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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6. 1차 서면신청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전분기 누락분 포함)<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10678호, 2016. 4. 18)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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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차 서면신청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나. 지급대상 : 2015년 12월 ~ 2016년 2월(1차분) 사용자 및 전분기 누락 다. 지급금액 : 금252,733,840원(금이억오천이백칠십삼만삼천팔백사십원)
붙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2016년 1차(12월~2월), 4차 미입력분 지급내역 1부. 끝. 수신 : 내부결재 |
나. 판단내용
신청인은 유류세 보조금 청구마감 당일, 마감시간(18:00) 전인 17:30분경에 마감시간 이후에라도 당일에 접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또한 지침의 임의규정 등을 고려해 보면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마감일 18:00 이후에 청구한 사안이므로 관련 규정, 형평성,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할 수 없다하므로 살피건대,
1)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에 에너지 세재개편으로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송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으로서,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급 안내할 기본 책무가 따른다고 할 것인 점,
2) 이 유류세 보조금 지급 업무는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경쟁없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단순한 시혜적·형성적 처분이고, 청구 서류에 대한 본안 심사 절차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라는 단순한 절차적 요건은 입사 경쟁 지원서 접수기간 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보이며, 특히 청구기한 도과와 부정수급과는 그 취지가 다른 점,
3) 해양수산부의 지급지침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이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은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르면 지급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각 해운조합 등에 보내는 알림 공문에는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제출서류는 2016. 3. 11(금) 18:00 도착분에 한함’ 이라고, 또한 피신청인이 각 해운조합 등에 보내는 알림 공문의 붙임에 있는 지급계획에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청구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라고, 피신청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본문에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원칙적으로 불가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특이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4)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육상운송수단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절차에는 당기 청구 누락된 대상자를 위하여 차기에 청구토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보조금 지급 취지를 더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는 점,
5) 신청인은 단순히 마감 기한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이 아니라, 마감 당일 18:00 이전에 피신청인에게 통화하여 18:00 이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미리 팩스 등을 통해 청구서를 먼저 받고, 첨부해야 할 서류는 심사기간 동안에 늦지 않게 받는 등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할 수도 있었던 점,
6) 감사원에서도 “적극행정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업무시간에 대하여 관련 문서 및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18:00 까지 인지 또는 24:00 까지 인지 논의하기 이전에, 고객인 국민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어떤 한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최대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소극적 행정 및 신청인의 과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공급자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국민의 요구(Needs)를 탄력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에 부합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청구 누락된 유류세 보조금을 차분기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