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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전기요금 과다 징수 부당

  • 분류긴급민원
  •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 게시일2022-05-20
  • 조회수873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전기요금 과다 징수 부당
  • ○ (의안번호 ) 제2022-2소위02-기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공사
  • ○ (신청인 ) A주식회사
주문
1. 피신청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본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기본공급약관」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C부 □□위원회(0000. 0.) 결정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게 보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피신청인의「기본공급약관」개선 방안 검토결과를「전기위원회 운영 ․ 재정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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