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분류교통도로민원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게시일2022-09-16 조회수5,403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 ○ (의안번호 ) 제2021-1소위29-교01호 ○ (의결일 ) 2022. 8. 8. ○ (피신청인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수원시 (이하 생략) 주택 차고 앞 주정차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도로교통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교통의 원활한 소통 저해 여부를 판단하는 등 주차 단속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첨부파일 의결서(2AA-2206-0902491_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hwp (63.5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의결서(2AA-2206-0902491_주택 차고 앞 교통방해 주차 미단속 이의).pdf (207.38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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