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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16,09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 ○ (의안번호 ) 제2022-3소위41-주02호
  • ○ (의결일 ) 2022. 11. 21 .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의 C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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