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11-25
- 조회수27,7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37-경02호
- ○ (의결일 ) 2022. 10. 24.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약 6개월 동안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고 사건을 지연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2.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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