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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2-11-25
  • 조회수27,70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처리 지연 등에 대한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5소위37-경02호
  • ○ (의결일 ) 2022. 10. 24.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약 6개월 동안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고 사건을 지연한 담당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출입국사범 신고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 등을 검토, 수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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