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유지 점유 관련 국가배상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30,3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유지 점유 관련 국가배상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4소위36-국01호
- ○ (의결일 ) 2022. 10. 17.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B 2. C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결정과 관련하여, 점유면적을 1,889㎡로 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군(軍)이 점유한 1,88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군(軍)이 점유한 1,88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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