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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사유지 점유 관련 국가배상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2-11-28
  • 조회수30,33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사유지 점유 관련 국가배상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2-4소위36-국01호
  • ○ (의결일 ) 2022. 10. 17.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1. B 2. C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국가배상 신청에 대한 배상결정과 관련하여, 점유면적을 1,889㎡로 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경기 (이하 주소 생략) 중 군(軍)이 점유한 1,88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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