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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3-02-20
  • 조회수23,64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
  • ○ (의안번호 ) 제2023-3소위05-주04호
  • ○ (의결일 ) 2023. 2. 6.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울산 (주소 생략1)토지에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을 신청인 60/100, C 20/100, D 20/100으로 정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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