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납부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10
  • 조회수10,04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납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2-복01호
  • ○ (의결일 ) 2024. 7. 22.
  • ○ (피신청인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대리인 B)
주문
1. 신청인의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제외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2. 피신청인 1, 2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