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납부 이의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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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납부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22-복01호
- ○ (의결일 ) 2024. 7. 22.
- ○ (피신청인 )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고용노동부장관
- ○ (신청인 ) A(대리인 B)
2. 피신청인 1, 2에게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