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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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22-국01호
- ○ (의결일 ) 2024. 7. 8.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국가보훈부장관 2. ○○보훈지청장
- ○ (신청인 ) A
2. 피신청인 1에게,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