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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12-12
  • 조회수12,30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장기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중단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22-국01호
  • ○ (의결일 ) 2024. 7. 8.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국가보훈부장관 2. ○○보훈지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2018. 10.부터 2023. 9.까지의 장기요양지원 보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1에게, 안내 미흡 등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요양지원을 위한 생활수준조사’절차를 보완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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