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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12-12
  • 조회수13,6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31-국01호
  • ○ (의결일 ) 2024. 9. 3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에 따라 신청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여부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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