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허용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12
- 조회수15,2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허용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7-복02호
- ○ (의결일 ) 2024. 6. 1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 법무부장관
- ○ (신청인 ) A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