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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허용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4-12-12
  • 조회수15,23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외국인근로자 국내 입국 허용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7-복02호
  • ○ (의결일 ) 2024. 6. 10.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 법무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 대한 고용허가서 번호를 다시 사용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신청인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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