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5-03-31
- 조회수47,21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5소위07-경01호
- ○ (의결일 ) 2025. 3. 1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경찰서장
- ○ (신청인 ) A
2. 신청인의 담당경찰관 변경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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