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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사서류 열람․복사 거부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5-03-31
  • 조회수49,65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서류 열람․복사 거부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5소위03-경01호
  • ○ (의결일 ) 2025. 1. 2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경찰서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조서 작성에 참석한 고소대리인의 진술조서 열람․복사 신청에 대해 공개 여부를 지체없이 검토하지 않고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하라고 안내하여 「경찰수사규칙」 제87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반한 이 민원경찰관 및 전 수사부서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담당 경찰관의 수사 미진, 고압적인 태도, 수사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고지 등 위법․부당한 업무 관련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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