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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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5-5소위05-경02호
- ○ (의결일 ) 2025. 2. 1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2.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제6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금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