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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5-03-31
  • 조회수47,5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5-5소위05-경02호
  • ○ (의결일 ) 2025. 2. 1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시 □□구 △△역 1번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제6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금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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