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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점중복인정 거부처분 취소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5-04-04
  • 조회수42,60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학점중복인정 거부처분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6-행03호
  • ○ (의결일 ) 0000. 0. 0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OO대학교 OOOOO학부 전공 이수 규정」 등 관련 규정에 학점중복 인정의 예외 사항을 명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학점을 중복인정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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