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요구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5-06-28 조회수34,572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상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요구 ○ (의안번호 ) 제2025-3소위13-도02호 ○ (의결일 ) 2025. 5. 12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C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받은 상업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2027. 00월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의결서)2AA-2411-0961091_상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요구.hwpx (44.21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의결서)2AA-2411-0961091_상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요구.pdf (233.69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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