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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5-06-28
  • 조회수34,7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
  • ○ (의안번호 ) 2025-3소위9–도01호
  • ○ (의결일 ) 2025. 3. 24.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주소생략) 공장용지 00,000㎡의 토지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변경하여 2017~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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