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 분류도시수자원민원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게시일2025-06-28 조회수34,741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 ○ (의안번호 ) 2025-3소위9–도01호 ○ (의결일 ) 2025. 3. 24.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피신청인 ) B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주소생략) 공장용지 00,000㎡의 토지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변경하여 2017~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의결서)2AA-2412-0170386_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hwpx (42.58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의결서)2AA-2412-0170386_개별공시지가 정정 요청.pdf (159.03KB) 음성듣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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