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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사지연 등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5-07-03
  • 조회수36,44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수사지연 등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5-5소위15-경02호
  • ○ (의결일 ) 2025. 6. 9.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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