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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개발행위 허가된 토지의 건축허가 요구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5-09-11
  • 조회수2,76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개발행위 허가된 토지의 건축허가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2-3소위14-도01호
  • ○ (의결일 ) 2022. 4. 11.
  • ○ (의결결과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경기도 용인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용인시 (주소생략)상의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부칙 제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를 준용하여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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