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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퇴직금 미지급 이의(20151109)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담당자 홍혜연
  • 게시일2015-11-13
  • 조회수7,95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퇴직금 미지급 이의(20151109)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피신청인)
  • ○ (주문)
 

민원표시 : 2BA-1507-◌◌◌◌◌◌

 

신 청 인 : 송◌◌

 

피신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2015. 7. 13. 내사종결 처분을 취소하고 재조사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5. 11. 9.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1년 4개월여 동안 ㈜○○교육(이하 ‘이 민원 회사’라 한다) 소속 ○○○○학원(이하 ‘이 민원 학원’이라 한다)에서 일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진정하였는바, 중간관리자의 업무지시가 명백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하였으니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취업규칙 또는 인사(복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강의시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것은 사실이나 강의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별도 약정이 없었고, 수강료에 따라 완전 비율제로 보수가 정해지는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3. 12. 23.부터 2015. 4. 24.까지 이 민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고, 신청인(‘을’이라 칭함)이 이 민원 회사(‘갑’이라 칭함)간 작성한 강의서비스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분담

가) ‘갑’은 강의서비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강의시설(교구 포함)의 제공

- 수강생 이송 편의를 위한 차량의 제공

- 시설유지보수, 청소, 소모품, 공과금, 냉난방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을’은 원활한 강의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을’은 학원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강사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이하 생략).......

2) 강의위탁료(수강료를 대상으로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 대가)의 계산기준

- ‘을’에 대한 강의위탁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갑’은 순수강료의 35%를 지급한다.

․ ‘갑’은 특강 수업을 실시할 경우 특강 순 수강료의 40%를 지급한다.

3) 강의위탁료의 지급

- 강의위탁료 지급 시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은 ‘을’의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에 지급한다.

- ‘을’은 ‘갑’에게 독립된 자격으로 위탁계약에 다른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강의위탁료 이외 노동법령이 정하는 퇴직금 및 수당 일체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갑’ 또한 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4) 의무

- ‘을’은 강의시간, 강의일정, 장소 등을 정한 강의 계획서와 수업시간표에 따라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갑’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고지해 주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학원 이미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협조하고 쌍방간에 약정된 강의 일정을 준수한다.

- ‘을’은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갑’에게 즉시 공급하며 ‘갑’의 강의만을 위하여 제작한 교재를 ‘갑’이 직영 및 가맹학원을 제외한 타 학원 또는 타 사이트에 판매할 수 없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2015. 10. 1. 신청인에게 위 가.의 4) 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학원은 강의시간, 강의일정, 장소 등을 신청인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교재에 대해서도 이 민원 학원에서 선정한 교재로 강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징수․보고의무자 : 이 민원 회사)에 기재된 신청인에 대한 2014년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

소득귀속

지급총액

세율

2014

2

10

2014

1

3,000,000

3

3

10

2

3,000,000

3

4

10

3

3,000,000

3

5

10

4

3,314,140

3

6

10

5

2,717,090

3

7

10

6

3,000,000

3

8

10

7

3,000,000

3

9

10

8

3,919,790

3

10

10

9

2,916,040

3

11

10

10

2,860,030

3

12

10

11

2,862,490

3

2015

1

10

12

2,500,000

3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 학원의 회의록(2015. 3. 16자, 2015. 4. 10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 3. 16.자 회의록

가) 중간고사 대비

- 주말보충수업 철저하게 진행. 모의고사 진행 후 성적표 꼭 발송

- 4월5일부터 주말보충 진행

- 6개월 선행은 11일까지 그 이상의 선행은 18일까지라도 병행

- 4월 3일(금) 2:30 내신대비 회의

나) 학교 학사일정 통해서 기다리지 말고 직접 확인(토요일까지 완료)

다) 중3 진로 조사

2) 2015. 4. 10.자 회의록

가) 개념노트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지도

나) 주말 보충 문자 안내

다) 시험 일찍 끝나는 학교 확실하게 수업진행

라) 5월 특강 홍보

마) 시험 끝난 후 부모님과 반드시 상담 진행

마. 신청인은 2015. 5. 8.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신청인에게 진정하였고, 같은 해 5. 14.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수조건 : 수강료의 35%(입사 3개월은 월300만원 고정)

2) 근무시간 : 15:30 ? 22:00

3) 담당업무 : 중학교 수학강의 및 상담

4) 근로자성 여부

가)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 등이 없으나 실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음

나) 업무지시를 중등부 원장 손○○ 등이 직접 지시(강의시간, 내용 등을 학원의 지시에 따라 강의)

다) 강의 외 상담 시간 지정(강의 5시간, 상담 등 1.5시간)

5) 체불퇴직금 : 법정퇴직금 지급 요구

바. 피신청인은 2015. 6. 8. 이 민원 회사의 사업주의 대리인인 인사팀 부장 임○○으로부터 진술을 받았고, 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답) 신청인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음

- 문) 이 민원 회사에는 취업규칙이 있는지? 있다면, 신청인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것인지?

답) 취업규칙이 있으나 신청인은 근로자가 아닌 위탁사업자이기에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 문) 평일 강의시간 기준 17시부터 22시까지의 강의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답) 학원에서 17시로 정하기는 하나 다른 학원들도 재수반이 아닌 재학생 기준으로 17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

- 문) 신청인에 대하여 정하여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지?

답) 정하여진 출퇴근 시간은 없고 강사가 강의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면 되는 것임

- 문) 신청인은 계약서상에는 출퇴근 시간이 없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15시 30분부터라고 주장하는데?

답) 강의가 17시부터 시작이므로 미리 와서 수업준비를 하고, 저녁식사 할 시간이 없어 저녁식사를 하는 것 때문에 15시 30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민원 회사에서는 출근을 강요하지는 않았음

- 문) 신청인이 위탁받은 강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답) 신청인이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하였는지 알 수 없고,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강사로 강의해도 무방함

- 문) 이 민원 학원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 이 민원 회사를 제외한 각 학원은 행정팀, 강사팀, 차량기지팀 정도로 편의상 팀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청인은 강사팀으로 소속되어 있음

- 문)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답)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분류함

- 문) 신청인은 이 민원 회사에서 사업소득자로 분류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답) 계약서를 작성할 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알았을 것으로 생각됨

- 문) 신청인은 중등부 원장인 손○○ 등이 강의시간, 내용 등에 대하여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손 원장의 직함,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답) 손○○는 정식 인사발령에 의한 원장 직함이 아님. 아마도 내부적으로 원장 호칭으로 불렸던 같음

사. 피신청인은 2015. 6. 9. 신청인으로부터 2차 진술을 받았고, 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이 민원 학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답) 인터넷의 강사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중등부 원장인 손○○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여 면접을 본 후 일을 같이 하자고 하여 근무를 하게 된 것임

- 문) 이 민원 회사와 체결한 강의서비스위탁계약서는 언제 작성된 것인지?

답) 계약기간이 2013. 12. 23. 첫 강의를 하였고, 계약서는 강의를 시작한 이후인 약 1개월 이후에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오래 전 일이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음

- 문) 그러면 당사자 간의 계약기간 및 보수조건 등은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답) 면접 시 보수 등에 대해 구두로 설명을 들었음

- 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왔는지?

답) 취업규칙이 있는지 여부도 몰라 적용 여부도 당연히 모름

- 문) 강의시간 편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되는지?

답) 강의시간과 강의 장소 등은 사실상 학원 측에서 결정을 하여 강사에게 통보를 하는 정도임

- 문) 근무 중 해당 강의시간에 강의를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 예비군 훈련이나 경조사 등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수업으로 강의시간을 채웠고, 보충수업은 손○○ 원장의 지시로 하게 되었으며, 강의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상호계약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임

- 문) 신청인은 강의시간이 17시부터 이지만 근무시간이 15시 30분을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 입사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중등부 팀장 김○○을 통하여 들었고, 15시 30분 이후에 출근을 하는 경우 중등부 원장인 손○○가 ‘왜 늦게 나오느냐’하며 면담을 하기도 함

- 문) 강의를 하면서 소요되는 비품 또는 도구 등은 무엇인지?

답) 특별한 비품은 없고, 학원 측에서 강의실을 제공하며 강의를 위한 기본적인 소모품을 제공하였음

- 문) 입사 시부터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생각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는지?

답) 입사 시부터 학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것이어서 약자 입장에서 그러기는 어려움

아. 피신청인은 2015. 6. 19. 신청인과 이 민원 학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김○주 과장(참고인)으로부터 대질진술을 받았고, 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이 민원 회사 소속 이 민원 학원의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답) (김○주) 초중파트, 고등파트, 행정분야로 되어 있고, 총책임자는 임○○본부장이며, 각 강사들에게 일일이 내용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담당하는 초중파트(초등부 및 중등부) 총괄 손○○을 두어 조직이 효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임

- 문)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손○○ 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이 있는지?

답) (신청인)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손○○ 원장이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학원 측에서 사본을 별도로 주지 않고 있다가 약 6개월 후에 강의료에 대해 이견이 있어 얘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사본을 주었음

- 문)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제근무시간이 15시 30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답) (신청인) 입사 후 며칠 후부터 월요일은 손○○ 원장 주재로 초중파트 전체 회의를, 수요일은 초중파트에서 수학분야 팀장(김○○) 주재이기는 하나 손○○ 원장이 참석할 때도 있었는데 이 회의에서 팀장이 월요일은 14시 30분, 수요일은 15시, 토요일은 13시까지 출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는 팀장 단독 결정이 아닌 위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출근이 늦으면 손○○ 원장이 문책하였기 때문임. 매주 회의 시 지시사항을 담은 회의록을 각 강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음

(김○주) 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강의 위탁을 받은 강사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서 본인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며 학원 측에서 회의를 지시하거나 회의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문) 강의 시간 전에 출근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답) (신청인) 가장 많은 업무는 수강 학생들의 부모에게 수업상태나 시험성적 등에 대해 설명 치 상담을 하는 것이고, 수강 학생들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컴퓨터 파일 정리를 하며, 시험출제 및 성적표 작성을 하는데 이는 김○영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음

(김○주) 신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사들은 강의시간 몇 시간 전에 미리 출근하였고, 비율제 강사들은 본인들의 수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준비 및 학부모 상담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신청인은 손○○ 원장과 김○영 팀장이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 모두 비율제 강사로서 본인 수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학원 측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

자. 피신청인은 2015. 7. 2. 신청인과 이 민원 학원에서 초중파트 총괄인 손○○ 원장으로부터 대질진술을 받았고, 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신청인은 수시로 손 원장이 회의 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수학과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시하였는지?

답) (손○○) 회의록 작성 내용은 일반회원 관리 및 학사일정 공유 내용이고, 간담회 진행사항은 시험기간 등 중요시간 대에 학부모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내용임

(신청인) 모든 학원들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아님. 간담회를 반드시 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원장 등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임

- 문) 신청인은 출근시간에 대하여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출근시간은 어떻게 결정되고 지시가 되는 것인지?

답) (손○○) 출근시간은 각 팀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수학과팀은 15:30으로서 본인은 원장으로서 각 팀에서 정해진 사항을 알고 있음

- 문) 출근시간을 어기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 (손○○) 별도의 서면조치는 없고 시간이 늦는 경우 왜 늦었느냐 하는 정도이고 늦는 경우 팀장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그랬느냐 하는 정도임

- 문) 신청인에게 상담 등의 사항에 대해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 (손○○) 수강생 관리 및 상담 등에 대하여 관리를 잘하도록 얘기를 한 적은 당연히 있음. 시험이 끝나면 성적이 나오고 학생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임

차. 피신청인이 2015. 7. 13.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하였고, 행정종결 처분을 위하여 작성한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요지

신청인은 2013. 12. 23.부터 2015. 4. 24.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며,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 쟁점사항 :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소결(조사결과)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 간 상호 약정한 위탁계약서가 무효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복무)규정을 받지 아니하며,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고, 강의시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것은 사실이나 강의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별도 약정이 없었으며, 수강료에 따라 완전 비율제로 보수가 정하여지고, 신청인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지한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만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2) 판례

가)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로자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하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 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 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하였다.

나) 학원강사 근로자성 인정 판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제공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하였다.

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는 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된다.(2000. 1. 16. 근기 68207-3194)

- 학원에서 근무한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시?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 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 수강형태(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2)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2003. 12. 31. 근로기준과-22)

- 학원 강사가 비록 개별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려우며, 수업내용․강의시간․시간표 등이 학원 측에 의하여 정하여짐은 물론,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학원생들의 등록상황, 강의진행상황, 학생지도상황 및 담임관리 등에 대하여 학원측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강의시간이 적게 편성되는 날에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점들과 함께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매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취업규칙 또는 인사(복무)규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강의시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것은 사실이나 강의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별도 약정이 없었고, 수강료에 따라 완전 비율제로 보수가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검토해 보건대,

1) 사용자와 신청인간에 체결한 ‘강의서비스 위탁계약서’에서 신청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하고 있으면서 강의에 대한 대가가 되는 강의위탁료를 수강생 수에 따라 지급되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과 같은 학원강사는 여러 학원을 옮겨 다니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의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정의에 비추어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학원업계의 경우 강사 충원을 위하여 위탁계약이 다수이어서 이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편, 이 민원 회사가 신청인에게 수강료에 따른 비율제 보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수령한 2014년도 월별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고정성이 있다고 보이고, 신청인과 이 민원 회사 간 체결한 강의서비스위탁계약서에서는 강의시간, 강의일정, 강의장소, 교재 등을 신청인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이 민원 회사는 신청인과 협의 없이 강의시간(17시부터 22시까지) 등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민원 학원 측의 요구에 의하여 교무회의 및 학부모와 상담을 위한 강의시간외 근무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민원 학원의 초중파트 총괄담당인 손○○은 강의시간 외 근무시간에 늦을 경우 신청인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상담 및 학사 운영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체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이 예비군 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수업을 통하여 보완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을 대체하여 강사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아 이 민원 학원과 상당 부분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는 학원 업계의 강의서비스위탁계약에 의한 유연성을 감안하면서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체불임금 진정사건 재조사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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