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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5-11-10
  • 조회수1,838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4-1소위17-복01호
  • ○ (의결일 ) 2024. 6. 10.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0000. 00. 0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민건강보험료 00,000,000원(연체금 포함)의 결손처분 사유를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경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체납처분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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