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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담당자 강태민
  • 게시일2021-05-20
  • 조회수5,1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6-31호
  • ○ (의안명)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6-03-07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을 대검찰청, 감사원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시공자, 감리자, 발주처 공무원)2006. 6. ~ 2012. 7. 계약금액 1,239억여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발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상물 단가 부풀리기, 계약 및 시방서와 다른 제품 설치, 계약 내역에 있는 제품 미설치, 불필요한 장비 설치 등 수법으로 사업비 수십억 원을 편취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방송통신장비 미설치, 무상제공 S/W 비용 수령, 물품 단가 부풀리기, 시스템 미개발 등 수법으로 약 276,500만 원 편취하고, 부실시공, 불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통하여 58,2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감사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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