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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박주완
  • 게시일2021-08-26
  • 조회수4,8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0제2분과56호
  • ○ (의안명)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20-02-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부패행위 의혹』신고사건을 OO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OO대학병원 직원들이 보험급여가 높은 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환자에게 특정

     전기치료 패드 사용을 유도한 대가로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 OO대학병원 자체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된 피신고자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규정 미준수 및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한 병원장의

     감사 등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OO부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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