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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패신고)「공기업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1,56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632
  • ○ (의안명) (부패신고)「공기업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 (주문) 대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대상자는 「공기업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대상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대상자는 공공기관인 ○○공단의 인적자원팀장이 공단의 인쇄물 제작 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로 해당 인쇄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은 행위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의 피신고자들이 「형법」 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해당 처벌이 위 신고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위 신고에 의하여 ○○공단 인적자원팀장이 파면,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원의 형사
처벌등을 받음으로써 공직자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3. 결정결과

• 금 5,000천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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