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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5,2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454
  • ○ (의안명) (공익신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9-09-23
  • ○ (의결결과) 구조금 기각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경기도 ○○시 소재 공장의 비산먼지 억제 시설 미비 및 비산먼지 배출을 경기도
○○시에 신고한 후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과 진료비 등을 지출 하였다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2. 심의내용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비 및 비산먼지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함.
• 신청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한 기명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공익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또한, 보호사건에 대한 위원회 및 인천지검 ○○지청의 판단도 신청인의 신고를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의 구조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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