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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아파트 건축 인・허가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5,2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583
  • ○ (의안명) (공익신고)「아파트 건축 인・허가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의결일) 2019-12-02
  • ○ (의결결과) 보상금 기각 결정
  • ○ (주문)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아파트 건축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 및 시행사 간의 유착관계 등 비리
의혹을 ○○경찰서 소속 정보관에게 제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하였음을 확인 및 인정할 수 없는바,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이 신청건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으며, 관계
경찰서에서도 이 신청건의 제보자 정보가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의
최초 진술자 또한 신청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신청인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청인을 이 신청건 신고의 제보자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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