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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익신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입찰비리 등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분류보상금/포상금
  •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 담당자 김채연
  • 게시일2022-11-23
  • 조회수5,3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655
  • ○ (의안명) (공익신고)「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입찰비리 등 신고」 건 관련 구조금 지급
  • ○ (의결일) 2019-12-23
  • ○ (의결결과) 구조금 지급 결정
  • ○ (주문) 구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전시·행사 등의 용역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 등을 피신고자의 소속 기관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제 전보 등 불이익조치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지출한 정신과 진료비는 공익신고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의 신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강제 전보 등 불이익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신청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해당 비용은 공익신고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통원 치료비 지급 상한액이 500,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지급 상한액인 500,000
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3. 결정결과

• 신청인에게 구조금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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