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행위 등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공익심사팀
- 담당자 배영주
- 게시일2024-11-08
- 조회수74,3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23-57호
- ○ (의안명) 의료법 위반행위 등 의혹
- ○ (의결일) 2023-04-2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의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신고사건을 ○○부, ○○○공단 및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1이 운영하는 ○○도 ○○시에 위치한 ○○○병원에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공모하여 허위 내지 부실하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등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전자진료기록부상에 피신고자 1이 소속 진료부장 겸 의사인 피신고자 2에게 ‘2020. 6. 9. ~ 2022. 12. 27.’ 기간 중 총 83회에 걸쳐 피로, 급성 통증, 상세불명의 위장염·고지혈증, 요통 등을 이유로 바스캄주 등 세 가지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점, 피신고자2가 ‘2002. 1. 13. ~ 같은 해 12. 20.’ 기간에 피신고자 1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같은 증상으로 근무시간 내 전신마취 용도 등의 향정신성의약품(바스캄주)를 처방받은 점, 피신고자 2가 ‘2002. 3. 19. ~ 2022. 12. 29.’ 기간 내 우울에피소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기타 위염, 수면장애, 요통 등을 이유로 총 367회에 걸쳐 신고자 외 3인에게 동일한 마약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점, 특히 위 병원의 내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피신고자 2의 대리처방과 약물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됨. 피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 및 수사 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3. 의결결과
- ○○부, ○○○공단 및 경찰청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