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1-13
- 조회수60,0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제1분과66호
- ○ (의안명)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3-06-12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청, ○○부에 각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정부연구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건물 세입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택시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다.
2.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제출자료 및 연구개발과제의 정산내역으로 볼 때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조사기관의 수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청, ○○부에 각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