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1-13
- 조회수60,0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4제1분과87호
- ○ (의안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4-06-1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근로자가 고용되지 않은 기간까지 마치 고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미고,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자에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나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