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 담당자 이진수
- 게시일2025-06-11
- 조회수26,6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4제1분과131호
- ○ (의안명)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의혹
- ○ (의결일) 2024-08-26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관급자재 납품업체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의혹』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 ○○군과 직접 생산한 △△△을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 완제품 생산업체로부터 구매한 △△△을 납품한 혐의가 있음
*연약지반 보강에 사용되는 토목용 보강재
2. 의결이유
직접 생산품 납품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 완제품 생산업체가 피신고자에게 △△△을 납품한 시기·수량과 피신고자가 ○○군에 지오셀을 납품한 시기·수량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사실, ○○군의 직접 생산 점검 시 △△△을 제조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에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