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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6-30
  • 조회수26,6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제1분과55호
  • ○ (의안명)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3-05-30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청, ○○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 사유로 소속 근로자들을 휴직조치 하는 것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지만, 실제는 해당 휴직기간에 근로자들이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 등을 통해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수급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 ○○부에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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