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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출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6-30
  • 조회수28,5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4제1분과152호
  • ○ (의안명) 출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4-10-1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사 대표인 피신고자1은 동업자인 ○○사 이사의 아내 피신고자2○○사의 허위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자백이 담긴 대화내용, 신고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볼 때 피신고자들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 출처명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 : 출처명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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