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6-30
- 조회수28,58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4제1분과152호
- ○ (의안명) 출산·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 ○ (의결일) 2024-10-14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부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사 대표인 피신고자1은 동업자인 ○○사 이사의 아내 피신고자2를 ○○사의 허위근로자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자백이 담긴 대화내용, 신고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볼 때 피신고자들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부에 이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