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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 사무 위탁용역비 편취 의혹

  • 분류공공재정 부정청구신고
  • 담당부서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담당자 백승오
  • 게시일2025-06-30
  • 조회수26,6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3제1분과49호
  • ○ (의안명) 국가 사무 위탁용역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23-05-15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신고사건을 ○○원, □□부에 각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협회장인 피신고자는 국가 사무 위탁용역의 인건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한 후, 협회가 관리하는 별도의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가 있음.

 

2. 의결이유

여명세서에 급여 환급액환급 계좌가 명확하게 적혀있는 점, 급여명세와 □□부의 용역 정산내역이 서로 일치하는 점, 신고자의 상세한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3. 의결결과

○○, □□부에 각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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