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고명관
- 게시일2026-06-16
- 조회수26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6-203호
- ○ (의안명)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
- ○ (의결일) 2026-06-15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금융감독원
첨부 의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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