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2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도로교설계기준 개선
◆ 분 야: 도로
◆ 관련기관: 건설교통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은「도로교설계기준」제1장 총칙 1.5.3 교차조건 중 표 1.5.1(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 규정에 별지 개선방안과 같이 단서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중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에서, 계획홍수량이 200㎥/s 미만인 경우, 일률적으로 다리밑 공간을 0.6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소하천시설기준」및「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중소규모교량 설계지침」 에는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인 경우 다리밑 공간을 0.3m 이상 확보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음
○ 당해 소하천 및 그 주변사정의 고려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교량이 상당히 높게 건설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 맟 재산권 침해 우려 등의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관련규정 불일치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당해 하천의 계획홍수량·계획 홍수위·제방여유고, 교각으로 인한 홍수위 상승 정도, 당해 소하천의 지형상황과 주변상황 등 우리나라 소하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 계획홍수량이 100㎥/s 미만이거나 제방고가 2.0m 미만인 경우 다리밑 공간을 0.3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 건설교통부의「도로교설계기준」제1장에 관련규정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