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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분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73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파트 발코니간이화분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아파트 발코니간이화분 설치 인센티브제도 폐지
◆분야:건축
◆제출자:임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AA-0406-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4.10.29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간이화단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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