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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4,7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
◆분야:건축
◆제출자:임00 조사관
◆민원번호:2004고충0000(2BA-0402-000000)
◆관련기관: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의결일:2004.5.3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3. 9. 18. 신청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4필지 대 2,452.60㎡상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피신청인의 「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사항시행」지침은 폐지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4-3)「도시생활여건을 고려한 건축관련 인·허가 지침」폐지[2].hwp
    (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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