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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4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기준 개선
◆분야:교육
◆제출자:박00 조사관
◆민원번호:2AA-0503-000000
◆관련기관:교육인적자원부
◆의결일:05.6.20

◆내용요약:
피신청인은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신청자의 차량 보유를 소득의 일부로 환산할 때 배기량, 차종 및 차량생산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2005년도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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