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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1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AA-0401-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4.4.12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형식승인제하에서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신청인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일선 등록관청에 행정지침 등을 시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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