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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40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학원수강료 반환 기준 개선
◆분야:교육
◆제출자:박00 조사관
◆관련기관:교육인적자원부
◆의결일:06.1.31

◆내용요약:
○ 학원을 수강하기 위해 수강료를 납부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에 관계없이 수강료 반환 불가함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 수강후 학원교육의 부실, 부대시설 낙후(화장실, 휴게실 등), 서비스 결여 등으로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반환규정이 미비하여 학원의 부당한 횡포에 대항 할 수 없게 되며, 소비자인 학습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마련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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