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6,9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
◆분야:보건복지
◆제출자:김00 사무관
◆관련기관:보건복지부
◆의결일:2006.2.20

◆결정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장제비 지급청구서에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함을 고지하는 안내문구를 삽입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사업지침」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관련서식을 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내용요약:
○ 민원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모친의 사망진단서를 장제급여 신청을 위해 본적지 면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신청서로서 사망신고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의 호적법상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모친의 사망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 민원인은 사망진단서를 본적지 면사무소에 제출했으나,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므로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납부하도록 해달라고 함.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서 양식에 사망신고를 별도로 해야함을 고지해주는 방안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수용여부:수용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06-6)장제급여 지원신청서 및 장제비 지급청구 서식에 사망신고 안내문구 삽입[2].hwp
    (28.5KB)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